선고일자: 1996.04.26

민사판례

퇴직금 재산정? 중간퇴직 후 재입사, 근로계약은 새로 시작될까?

회사를 다니다 퇴직금을 받고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간퇴직 후 재입사 시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와 퇴직금 기산일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동양맥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자, 퇴직금을 받고 곧바로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하면서 이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중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갔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회사가 재입사 시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표창을 했다고 해서, 중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즉,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종전 경력을 인정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본다.
  • 재입사 시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단순히 종전 경력을 고려한 것일 뿐, 퇴직금 기산일을 변경해야 할 사유는 아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2035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결론

중간퇴직 후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퇴직금 제도 변경 등의 이유로 중간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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