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세무판례

퇴직금 재원 마련 위한 신탁출연금, 언제 비용으로 인정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고민하게 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탁회사에 납입한 돈을 언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외국계 회사(원고)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정관상 퇴직금과는 별도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탁회사에 돈을 납입(신탁출연금)하고, 신탁회사는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했습니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주식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회사는 이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해에 바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해서 돈을 받을 때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권리의무확정주의입니다. 이 원칙은 수익과 비용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가 신탁출연금을 납입했더라도, 직원이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즉 퇴직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신탁에 돈을 납입했다고 해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19조 제3호 참조), 제13조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신탁출연금의 손금 산입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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