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을 때가 있죠. 회사도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딱 잘라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씨는 A회사에 1981년 입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1984년과 1986년, 두 번이나 퇴직 처리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1999년, A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바뀌자 갑씨는 입사일부터 1998년 말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두 번의 퇴직을 정상적인 퇴직으로 보고 1986년 재입사일부터 1998년 말까지만 중간정산해 주었습니다. 결국 갑씨는 1981년 최초 입사일부터 1986년 두 번째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2003년에 최종 퇴직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씨는 처음 입사일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이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회사가 다른 기간을 제시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중간정산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갑씨의 경우, 1986년 재입사일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3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1981년 최초 입사일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갑씨와 회사 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소멸시효 역시 최종 퇴직일부터 진행됩니다.

즉, 갑씨는 최종 퇴직일(2003년 6월 30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1981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기간이 내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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