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직원 몫까지 회사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금산입이란 회사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은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위한 보험료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포함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퇴직금을 위해 적립된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전 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항 {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위한 보험료만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퇴직한 직원을 위한 보험료까지 손금에 포함시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회사는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단체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보험 효력이 종료되므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업무외 재해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보험금 분쟁과 관련된 화해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를 취소할 수 있고,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지연이자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퇴사 후 사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