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06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 어디까지 유효할까? 그리고 거소투표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어떤 경우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거소투표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이럴 땐 무효!

선거에서 내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려면 정확한 기표가 필수입니다. 만약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무효표가 됩니다. 아무리 투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실제로 2000년 4월 13일 청원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 2매가 무효 처리되었는데, 법원은 어느 난에 투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효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거소투표, 봉투에 사인 잊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시에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서명 대신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설령 투표자 본인이 직접 기표하고 봉함했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

같은 선거에서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거소투표를 했는데, 회송용 겉봉투에 환자 본인 서명 대신 병원장 직인이 찍혀 무효표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투표자 본인이 기표하고 봉함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확한 투표, 소중한 한 표!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내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투표용지 기표 방법과 거소투표 절차를 꼭 숙지하고 참여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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