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도장 살짝 삐져나왔다고 무효표?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꼭 나오는 뉴스! 바로 아깝게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들 이야기입니다. 기표란에 정확하게 도장을 찍지 않아서, 혹은 다른 곳에 실수로 표시를 해서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기표란을 살짝 벗어났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경상남도 창녕군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표 차이가 겨우 몇 표!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문제가 된 표들은 기표 도장이 기표란을 살짝 벗어나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경계선에 걸쳐 찍힌 경우였습니다.

과연 이 표들은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표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제180조 제2항 참조)

핵심은 **'선거인의 의사 존중'**입니다. 기표란 밖에 찍히긴 했지만, 도장의 외곽선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에만 접촉되어 있다면, 그 후보를 찍으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기표란 경계선에 접한 후보자들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행위의 특성상, 이러한 해석 때문에 특정 후보의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판례는 기표가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표하실 때, 이 판례를 떠올리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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