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4

민사판례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 만든 모임, 진짜 종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족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다지기 위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법적으로 '종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중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종중은 공동 조상의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에 의해 바로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특정 범위의 사람들만 모여서 만든 종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후손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인 단체는 종중이 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모든 후손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다지는 등 실제로 종중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자를 통해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주이씨 덕흥대원군파 풍래군계 세복 후손 중 전남 고흥, 보성, 여수, 여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문중'을 만들고 활동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중을 종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이 문중은 규약상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문중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모든 후손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문중 총회를 제대로 열지 않았고, 종원 명부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후손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후임 대표자를 선출할 때도 모든 후손을 대상으로 소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중은 특정 지역 사람들만의 종족 집단으로서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무엇인가요?

  • 민사소송법 제48조: 당사자능력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2905 판결: 본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 1991.1.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특정 지역 거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종중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 만든 모임이라도 실제로 종중 활동을 하고 있다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총회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종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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