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특정 채권자에게 빚 갚는 것, 사해행위일 수도 있다?! 🤔

돈 빌린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사람에게만 빚을 갚았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줄여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빚 갚는 것도 사해행위?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진 사람이 일부러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병, 정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재산이 부족하여 모두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병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병에게만 빚을 모두 갚아버린다면 을과 정은 갑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갑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 채권자가 이를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가져간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가집니다. 위의 예시처럼 갑이 병에게만 빚을 갚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을과 정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변제를 취소하고 갑의 재산을 회복하여 자신의 빚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빚을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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