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28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 요지 변경과 그 결과

특허 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요지 변경'**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요지 변경'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지 변경의 의미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보정, 무엇이 문제일까?

특허법은 출원인에게 출원 후에도 명세서나 도면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수정이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지 변경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입니다.  요지 변경이 인정되면, 특허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춰지게 됩니다.  만약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사용되었다면, 특허는 신규성을 잃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요지 변경'이란 무엇일까?

요지 변경이란, 최초 출원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명세서 내용을 보고 당연히 알 수 있는 암묵적인 내용까지도 요지 변경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실제로 이러한 요지 변경으로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 무선호출기와 호출 수신제어방법" 특허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보정을 통해 지역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 보정이 최초 출원 명세서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요지 변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  결국,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이미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4후125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후2302 판결).

결론

특허 보정은 명세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요지 변경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보정으로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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