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특허판례

특허 심사 기준: 청구범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겠죠? 이 '새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내 발명의 핵심 기술 구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중요한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특허청구범위입니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오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특정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원판형 공작물 에칭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특허청구범위에 '슬롯'의 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구성요소인 '환형공간'에 대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직접 연결되는 구성으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면에 그렇게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 그렇게 한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은 참고자료일 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때도,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툴 때도, 특허청구범위가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42조 제2항: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에 따라 특허출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허법 제97조: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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