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특허판례

특허 침해? 아니, 승강판이 없잖아!

오늘은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특정 부품이 없으면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사건은 "번인테스터 소팅 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라는 특허를 가진 미래산업과 테크윙 사이의 분쟁입니다. 미래산업은 테크윙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은 '승강판'입니다. 미래산업의 특허는 픽커(집게 같은 부품)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승강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승강판이 움직이면서 픽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테크윙의 제품에는 이 '승강판'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품을 사용해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했지만, 미래산업의 특허처럼 승강판 자체가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었죠. 테크윙은 '버퍼'라는 부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픽커가 아니라 메모리칩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작동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법원은 테크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47981 판결)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테크윙 제품의 '버퍼'가 미래산업 특허의 '승강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낸다고 해도, 작동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 구성요소인 '승강판'이 없다는 사실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능이 유사한지 뿐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작동 원리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레고로 비슷한 모양의 집을 만들더라도, 사용한 블록의 종류와 조립 방식이 다르면 다른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특허 침해? 핵심 구성요소가 없으면 침해 아닙니다!

특허는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침해#구성요소#전체기술#권리범위

특허판례

비슷한 고안, 권리침해일까? 단순 설계변경은 권리범위 안에!

새로운 고안이 기존 등록된 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 수준이고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안#권리범위#유사고안#설계변경

특허판례

갱폼 안전 인양 시스템 특허,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발명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똑같이 포함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같고 변경된 부분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 침해#균등론#과제 해결 원리#실질적 효과

민사판례

특허 침해와 합의 위반, 그 미묘한 경계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상 제품이 특허 발명의 핵심적인 해결 원리와 동일한지 살펴봐야 하며, 계약서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침해#합의위반#균등론#계약서해석

특허판례

치열교정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 쟁점은 무엇일까요?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피고의 제조방법)이 특허발명(원고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특허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허침해#치열교정 브래킷#제조방법#균등론

특허판례

텐트 설치 편하게 하는 '그 장치', 특허 침해일까?

텐트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탄성매체를 사용하는 고안에서, 스프링을 사용한 고안이 고무밴드를 사용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 즉, 핵심 기술은 '탄성매체를 이용한 설치 편의'이지, 탄성매체의 종류(스프링 vs. 고무밴드)가 아니라는 의미.

#텐트#설치 편의#탄성매체#스프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