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6

특허판례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 그럴 필요 없어요!

특허권 분쟁,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피크라는 회사가 특허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쟁점은 이미 특허가 소멸된 후에도 그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간단명료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건 존재하는 특허의 범위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특허 자체가 없어졌다면? 범위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미 빈 땅이 된 곳의 경계선을 측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에서 엔피크의 특허는 소송 진행 중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특허법 제135조 제1항과 관련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특허권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미 소멸된 특허권에 대해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허권 분쟁은 복잡하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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