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특허판례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무의미하다!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원고)가 코아팜바이오(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하지만, 원심 판결 이후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사라진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확인심판 청구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또한, 특허법 제135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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