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4

형사판례

특허권 침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불명확한 특허 범위와 침해죄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허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타인의 발명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장치를 제조, 판매했는데, 이것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는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지만, 문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정 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피고인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범위 불인정: 특허의 핵심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허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특허는 받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구범위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에 위반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 정정 전 행위에 대한 판단: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정 에 이루어진 행위는 정정 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정정 전 특허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했으므로, 피고인은 정정 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정정 후 특허를 기준으로 보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정정 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죄 성립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타인은 불명확한 특허 범위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 제158조 (현행 제42조 제4항, 제225조 참조)이며,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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