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발명을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내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정확하게 따져야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특허, 베꼈니 안 베꼈니? –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동일성

특허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내 특허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달라는 심판인데요, 특히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될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청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실시발명)과 내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A라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정하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실제로 A와는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 결과는 A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 B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금형의 구조였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금형은 철판에 구멍을 뚫는 부분(펀칭기)이 하나였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형은 구멍을 뚫는 부분(커터군)이 여러 개였습니다. 철판이 가공되는 순서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확인대상발명과 상대방의 실시발명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 침해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상대방의 실시발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발명의 동일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두 발명이 실제로 같은지 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이처럼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동일한 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아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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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발명#특정요건#심결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