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특허출원 전 공지 여부 판단'과 '정정심판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지만,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특허출원 전 공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 이후에 발견된 자료로 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특허출원 전'이란 발명이 실제로 공개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출원 전에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 작성된 자료라도, 출원 전 공개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특허 출원 후 작성된 문건들을 근거로, 특허출원 전에 이미 해당 기술이 공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죠.
2. 정정심판에서 의견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까요?
특허 출원 후, 특허청의 거절 이유 통지에 따라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은 특허청이 정정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 참조)
즉,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특허청이 제시한 거절 이유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유라면, 기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절 이유를 보충하는 증거는, 설령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없던 새로운 증거라도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새로운 증거들을 채택하여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 증거들이 기존 거절 이유를 보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판례는 특허 분쟁에서 공지 여부 판단 기준과 정정심판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거나 특허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예전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용신안이 특허청에 설정등록된 날짜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누구든지 그 실용신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는 그 실용신안을 모른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소송 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정정 사실만으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공개가 특허출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박사학위논문이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개 시점이 특허 신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논문이 작성되고 심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에 비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 이전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로 하려는 심판과 정정하려는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정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심판을 먼저 하더라도 정정되기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