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민사판례

파견직 퇴직금, 누가 내야 할까? 이중 지급은 없다!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직접고용간주'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 누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중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퇴직금 관련 분쟁이 잦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파견 회사가 준 임금, 사용 회사가 줘야 할 임금에서 빼나요? (YES)

파견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파견직 신분을 유지하며 일했다면, 사용 회사는 정규직으로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파견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은 사용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견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13조)

파견 회사가 준 퇴직금도 사용 회사가 줘야 할 임금에서 빼나요? (NO)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시점과 계산 방식도 일반 임금과 다르죠. 따라서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 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 회사는 파견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자신의 지급 의무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파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나중에 사용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공제되는 것이지, 미리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임금: 파견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사용 회사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퇴직금: 파견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은 사용 회사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고, 추후 사용 회사에 퇴직금 청구 시 공제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 민법 제413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이번 판례는 파견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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