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의 소송과 화해, 법원 허가 없으면 무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나 감사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건물 명도 소송 중 법원의 허가 없이 상대방과 화해를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화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감독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의 권한 남용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파산재단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나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 소송이나 화해와 같은 행위는 파산재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 (민사소송법 제47조) 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건물 명도 소송 중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과 화해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화해를 한 것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없는 것이므로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해는 무효이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 사유가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 파산관재인의 중요 행위 (소송, 화해 등) 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
  •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이며,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재심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 파산법 제187조 (파산관재인의 직무에 관한 감사위원의 동의)
  • 파산법 제188조 (파산관재인의 직무에 관한 법원의 허가)
  •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
  • 대법원 1983.2.8. 선고 80사5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파산관재인의 권한 행사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파산관재인과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 그 효력은?

파산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회사와 거래를 했을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 거래에 대해 제3자로서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상대방 회사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사회 결의 누락을 이유로 거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파산관재인#제3자적 지위#이사회 결의#거래 효력

민사판례

파산 후 소송 진행, 어떻게 될까요?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진행되고 부적법하게 항소된 경우에도, 추후 수계절차와 변론 참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파산#소송#항소#수계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매각과 이해관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아무나 이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히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은 항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파산#부동산 매각#불허가#항고

민사판례

빚 탕감하려고 가짜 채권 만들었다면? 파산관재인의 권한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하기 전에 허위로 빚문서를 만들었다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리인은 이 허위 빚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파산관재인#가장채권#무효#선의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가장채권 처리에 대한 이야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제3자의 지위도 가진다. 따라서 파산자가 맺은 부정한 계약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라면 그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관재인#선의의 제3자#파산채권자#가장채권

민사판례

파산관재인 일부만 소송 당사자인 경우 판결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파산관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일부만 참여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압류 취소 관련 정보를 채권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산관재인#필수적 공동소송#소송 효력#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