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산한 회사 돈, 내 돈 받으려면? (채권자 대위권과 파산)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파산했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파산한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파산관재인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를 본다면 더욱 답답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활용하려는 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파산절차 중인 B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B회사는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C가 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B회사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B회사의 파산관재인 D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배당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자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 D 대신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간 C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과 파산절차의 충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또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24조).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재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개별 채권자의 임의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파산절차의 목적과 파산관재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개별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파산관재인 D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 행사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파산관재인 D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파산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파산 면책 받은 채무자,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회수할 수 없다. (단, 사기, 횡령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예외)

#파산면책#채권자대위권#채무자#채권자

민사판례

파산재단 관련 재단채권자의 권리 행사, 허용될까?

파산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재단채권자)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단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산#재단채권자#채권자대위권#파산관재인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 대신 소송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파산#파산관재인#소송수계

생활법률

휘청이는 사업, 파산? 돈 받을 길은 있을까? -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권리 알아보기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파산#회생#파산채권#파산재단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 때, 채무자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을까?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피보전채권#대항요건#확정판결

민사판례

내 돈 받으려면 남의 돈도 받아야 할 때: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대위권#공동매수#지분#등기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