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형사판례

파출부 소개도 직업소개? 허가 없이 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출부 소개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파출부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번 사건은 파출부를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파출부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회원 등록비를 받아 연결해 주던 분들이 법에 걸린 건데요. 법원은 이런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직업"**의 정의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생각하는 회사원처럼 정해진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만 직업일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것도 "직업"에 포함된다는 거죠. 즉,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도 직업안정법의 보호를 받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참조).

그럼 파출부 소개는 왜 불법일까요? 직업안정법 제4조에서는 돈을 받고 직업 소개를 하는 것을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파출부 소개업자들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사업을 했으니 당연히 불법이 된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 제19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파출부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으려면 관련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허가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법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5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파출부 소개도 직업소개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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