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7

민사판례

판결 나온 후 법관 기피신청? 이미 늦었어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변호사가 "재판장님, 기피신청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죠. 그런데 판결이 이미 나온 후에 기피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판에서 피고는 판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여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판결이 나온 후에는 기피신청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피신청은 해당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그 판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즉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기피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6.14.자 90두21 결정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기피신청은 판결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판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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