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 보면 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당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판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피신청과 재판 진행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피신청, 왜 할까요?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피고인이 판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피고인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기피신청을 통해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은 멈춰야 합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을 강행한다면?
만약 판사가 기피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즉, 기피신청 중에 이루어진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78474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피신청 제도와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피신청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피신청이 제기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는 위법한 절차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사 기피 신청 후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고할 수 없고, 최종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된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