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편의치적'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중심으로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치적이란 무엇일까요?
편의치적이란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인이지만, 세금 혜택이나 선원 고용 등의 이점을 얻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외국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선박을 그 회사 소유로 등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주인은 한국 사람인데 서류상으로만 외국 선박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편의치적 선박, 수입으로 인정될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에서 대법원은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행위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즉, 진짜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면 편의치적을 했더라도 수입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도 수입 신고해야 할까?
당연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정해진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오면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에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온 것은 무신고 수입으로 관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신고 수입 선박은 어떻게 될까?
무신고 수입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르면, 무신고 수입 등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몰수됩니다. 이는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며, 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관계없이 몰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2. 9. 18.자 92모22 결정) 즉, 빌린 물건이라도 무신고 수입에 사용되었다면 몰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는 편의치적 선박이라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 면제 물품이라도 수입 신고는 필수이며, 무신고 수입 물품은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라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선박을 구매 후 캄보디아에 편의치적(실제 소유주와 선박 등록 국가가 다른 것)하고,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 매매 대금에서 용선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수입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의치적(선박의 실질 소유자와 등록 소유자가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통해 수입하고 허위 신고를 하면 관세 포탈죄가 성립하며, 선박 몰수는 합헌이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수입금지된 선박을 서류상 외국 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꾸며 수입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내 회사이므로 관세를 내야 하고, 이를 속여 수입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선박을 등록한 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편의치적' 방식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국내 거주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배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한국인이 소유권 없이 외국 선박을 빌려 한국 항구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