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 어디까지 해야 할까?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완주군수 사이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완주군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완주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의 면적도 계산에 포함시켰는데, LH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LH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자체 에 대한 비용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하위법령(조례)이 상위법령(법률, 시행령)에 어긋나는 경우, 조례가 무효인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리동', '세차동' 등 부대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조례 해석의 원칙: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위법령에 맞춰 해석할 수 있다면 섣불리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관리동', '세차동' 면적 포함은 적법: '관리동'이나 '세차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부지 면적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관리동, 세차동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된다 는 것이죠.

  3.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포함은 위법: 상위법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설치비용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입니다. 즉,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설치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관리동', '세차동'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완주군의 처분은 적법하지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925 판결

이번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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