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세무판례

폐업 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폐업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폐업 시 잔존재화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6조). 즉, 일시적인 거래라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폐업 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재화를 양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폐업은 사업 활동의 종료를 의미하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 활동의 결과물이 아닌,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하지만 이는 폐업 전에 양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만약 폐업 전에 이미 재화가 양도되었다면, 이는 사업 활동 중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건물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건물을 매각했다면, 이는 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폐업 후까지 건물을 보유하다가 매각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핵심은 재화의 양도 시점이 폐업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양도가 사업 활동의 일환인지 여부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 부칙(1976.12.22.)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8593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283 판결,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복잡한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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