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24

세무판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에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철도청 등의 출자로 설립되어 대구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완공된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건설 중이던 자산과 구축물도 국가 귀속절차를 진행하며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출을 '0'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건물 등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기부채납된 건물: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고,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건설 중인 자산을 구성하는 용역비, 기초토목공사비 등은 토지와 분리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고, 지상구조물과 구축물 역시 토지와 분리되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4항 (현행 제10조 제6항 참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공급된 재화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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