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민사판례

포괄임금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경우가 있죠?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 포괄임금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언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이 일한 시간만큼 돈을 줘야 합니다. 야근, 휴일 근무를 했다면 추가 수당도 당연히 줘야 하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비원처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근로시간 계산이 쉬운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만약 근무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도 회사가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쉽게 말해, 근로시간 계산이 쉬운 일반적인 직종에서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금액이 법적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의 포괄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일부 판례에서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듯한 판단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이 있었지만, 이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

포괄임금제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근무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포괄임금제로 인해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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