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싸움에 관여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싸움을 부추기거나 구경만 한 사람도 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3명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싸움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했고, 피고인 2는 폭행 장면을 촬영했으며, 피고인 3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단순히 범행을 공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며 함께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와 3은 폭행을 사주하거나 지켜보기만 했을 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공동폭행죄가 아닌, 폭행 교사 또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여러 사람이 연루된 폭력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폭력 행사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일부만 폭행을 했을 경우,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린 사람은 공범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딸이 싸움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딸과 아버지가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히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폭행'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함께 폭력을 행사했거나 폭력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폭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단순 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방해죄는 누가 경매에 참여하려 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공모),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살해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서로 짜고 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