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분쟁으로 취소될 수 있을까?

가맹점을 꿈꾸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본사의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블랙스톤'이라는 스테이크 전문점 프랜차이즈 본사(피고, 이하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던 점주(원고, 이하 '점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사용하던 '블랙스톤'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본사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서비스 업종을 일부 제외하고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에 점주는 자신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점주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착오란,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하지만 모든 착오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여야 하죠. 그렇다면 본사의 상표권 문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등록받은 상표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고, 설령 무효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이므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상표권 사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표권에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은 간판을 바꿔야 하는 등 영업상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점주의 착오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가맹점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사의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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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해지#가맹점사업자#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