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과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쟁 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부당지원, 정상적인 거래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수관계인(친인척, 계열사 등)이 운영하는 유통회사를 끼워 넣어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통회사가 실질적인 역할 없이 단순히 중간 마진만 챙겨간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정상가격'은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간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법이 개정되면서 부당지원의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역할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2. 경쟁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정당한 경쟁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압력을 넣어 경쟁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업활동 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3. 법 개정 전후의 행위,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만약 부당지원이나 사업활동 방해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1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맺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부당지원이나 사업활동 방해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과 지원금액의 산정 방법, 그리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지원, 전환사채 전환, 유상증자 참여, 용역대금 지연수령 등 다양한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이때 지원 방식이 단순한 상품·용역 거래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