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언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언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있어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대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증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증거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워 함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증거와 관련된 법정 공방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중 하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A씨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법정에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했습니다.

쟁점: A씨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검찰은 A씨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A씨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것, 즉 전문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했으므로, A씨의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A씨는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했으므로 A씨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에, A씨의 증언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참조)

이처럼 전문증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정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되지만,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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