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단서 조항에 따라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진술이 기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 당시 녹음이나 녹화가 이루어졌다거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법원은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증거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반대신문도 받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