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단서 조항에 따라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진술이 기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 당시 녹음이나 녹화가 이루어졌다거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 작성자의 진술을 통해 진술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2.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법원은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증거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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