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6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중 사고, 누가 책임질까요? - 산재보험과 구상권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산재보험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 현장에서 원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수급인은 고용한 근로자를 차에 태워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근로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사고를 낸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하수급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3자'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수급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단은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수급인 책임 강화: 건설업처럼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경우,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하수급인 대신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 책임을 지워, 재해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관계: 하수급인은 비록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원수급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재보험 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수급인의 구상권: 산재보험법 제89조는 하수급인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제3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은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하수급인은 다시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론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수급인의 행위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공단은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따라, 재해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362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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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구상권#공제 후 과실상계#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