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할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특정 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다3401 판결). 핵심은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더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하도급 업체)는 방수공사를 마치고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는 이미 원사업자에게 방수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발주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특정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발생
  •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직접 지급 시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
  •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현행 제9조 제3항 참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 범위 내
  • 대법원 판례: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음

이처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문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금 지급을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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