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8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와 노임 압류에 관한 법원의 판단

건설 공사에서 원도급 업체가 파산하면 하도급 업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원도급 업체의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도급 대금 채권을 압류할 때,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노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계약입니다. 발주자는 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원도급 업체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주자가 원한다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제27조 제2호에도 원도급 업체 파산 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법원은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노임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과거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대금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원도급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 업체의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도급 대금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노임은 하도급 업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원도급 업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노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이러한 법적 현실을 인지하고, 원도급 업체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과거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이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제88조 제1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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