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2

민사판례

학교 방호원의 야간·휴일근무수당, 꼼꼼히 따져보자!

학교에서 밤낮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방호원분들. 그런데 이분들의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직도 근무? 당연히 수당 줘야죠!

이번 판례의 핵심은 숙직 업무도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방호원처럼 숙직 업무가 본래 업무와 다르지 않고, 정기적인 순찰, 연락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근무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판례에서는 학교 방호원들이 하절기에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업무를 담당했고, 그 내용이 화재, 도난 경계를 위한 순찰, 전화 및 문서 수수 등으로 구성된 점을 근거로 통상 근무로 판단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이 있어야 지급? NO!

간혹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판례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예: 당직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 대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라야!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 대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대체 휴일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원래 휴일은 평일로, 대체 휴무일은 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측이 휴일 대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휴일 대체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54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55조 참조)
  •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98. 6. 1. 대통령령 제15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7조(현행 제17조 참조)

결론적으로, 학교 방호원의 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휴일 대체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 방호원분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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