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08

세무판례

학교 부지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야 할까? -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증여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간의 토지 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단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로 토지를 출연했습니다. 그 후 학교가 이전하게 되자, 재단법인은 학교 부지 내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학교법인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재단법인은 순교성지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를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 간의 토지 양도에 순교성지 보존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라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3. 증여세 계산 시 토지의 시가는 양도 이후의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의 경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순교성지 보존 목적이 있더라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참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라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해당 법인 이사 중에 학교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의 변칙적 이전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시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이후의 용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학교법인 토지 매각 대금 횡령과 증여세 부과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땅을 팔고 실제 판매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차액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학교법인#토지 매각#대금 횡령#증여세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임대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건물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기본재산#특별부가세#면제요건

세무판례

학교 설립 목적 출연 토지, 매각 후 용도 변경 시 증여세 부과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받은 땅을 3년 안에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팔아 다른 용도로 쓴 학교법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학교법인#출연재산#증여세#미사용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팔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사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기간 안에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인#토지 양도#특별부가세 면제#면제 신청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및 양도차익 계산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팔아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사립학교법인#특별부가세 면제#양도차익 계산#기준시가

세무판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대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돈 벌기 위한 재산)을 팔고 그 돈의 일부만 교육에 썼을 때, 세금 감면은 판 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 돈에서 실제로 번 돈(양도차익)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교법인#수익용 기본재산#양도대금#교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