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3

세무판례

학교 운영권 양도와 사례금, 그리고 세금

사립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돈, 이 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당연히 붙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학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사례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금, 뭘까요?

세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례금'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단순히 '감사의 표시'로 주고받는 모든 돈이 사례금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즉, 어떤 일을 처리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 사례금이라는 뜻입니다.

학교 운영권 넘겨주고 받은 돈, 사례금일까요?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A씨가 B교회에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이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A씨가 이사장직을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돈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돈 중에는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미승인 부채)를 갚기 위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A씨와 B교회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A씨는 B교회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부분은 A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사용된 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 부분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결국, 학교 운영권 양도 대가로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A씨 개인에게 이익이 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학교 운영권 양도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돈 중 학교를 위해 사용된 부분, 즉 학교 운영상 필요한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된 돈은 사례금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은 실제로 개인에게 이익이 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은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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