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2

형사판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유인물 배포, 명예훼손일까?

학교 재단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교수와 교사들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익을 위한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에서 재단 운영 방식을 두고 교수와 교사들이 재단 측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교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특정 교장들의 자격 문제와 과거 징계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교장들은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인물 내용 중 일부는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 교장에 대해 "무자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교장에 대한 "학원 비리 주모자"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공의 이익: 국가·사회,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 진실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과장이나 왜곡이 없어야 합니다.
  • 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899 판결, 1993.6.22. 선고 92도3160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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