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형사판례

학교 토지 횡령 사건, 증여인가 신탁인가? 대법원, 채증법칙 위배로 원심 파기 환송!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학교 토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학교 교장으로서 맡아 관리하던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채증법칙 위배)**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피고인은 토지가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농촌청년구락부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토지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1955년에 작성된 '애림농장기증신청건'이라는 문서(기증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농촌청년구락부가 토지를 학교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증서에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조건이 붙어 있었고, 특히 10년 안에 학교가 해산될 경우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조건들을 근거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증여의 목적과 용도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10년 안에 학교가 해산되지 않아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권은 학교 설립자였던 박성완에게 증여되었고, 피고인은 박성완으로부터 학교 운영권과 함께 토지 소유권도 승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고소인들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1976년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합의서에는 농촌청년구락부가 토지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재심 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고소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원심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소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재판주의) 결국, 횡령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 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죄)

이 사건은 증거를 꼼꼼하게 살피고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만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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