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4

민사판례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이사 선임의 효력

학교법인 분쟁과 법원의 역할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 이사들 간의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이사 선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임시' 직책입니다.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본질, 즉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대행자는 본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스스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다면 분쟁의 대상이었던 권리관계 자체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가처분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이사가 사임한 경우, 가처분의 사유는 이미 없어진 것이므로 가처분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감독청의 승인이 무효인 이사 선임을 치유할 수 있을까?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선임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 승인은 이사 선임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역할일 뿐, 선임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감독청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12364 판결과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감독청의 승인은 무효인 이사 선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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