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0

민사판례

학교법인 재산 압류, 대학교 총장 명의라도 가능할까?

학교법인이 빚을 졌을 때, 그 법인 산하 대학교 명의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대학교 재산은 별개로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의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이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는 동의학원이 설립한 동의대학교 총장 명의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회계와 대학교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이 예금은 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대학교 회계에 속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사립학교법 제29조가 학교법인의 내부적인 회계 구분에 대한 규정일 뿐, 외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법인과 대학교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모두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 업무 회계와 학교 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학교법인 내부 회계 운영에 관한 것이지, 외부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속규정이라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전부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의학원이 채무자, 부산은행이 제3채무자, 예금이 채권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 (1974.7.16. 선고 73다1741 판결,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의 구분은 외부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교의 재산이라도, 학교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회계 구분은 학교법인 내부적인 사항일 뿐, 외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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