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08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 가능할까?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을까?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대표적인 예로 학교 건물(교사)과 운동장(체육장) 등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본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이전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옛 학교 부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땅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례 분석: 옛 학교 부지의 압류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전 학교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은혜학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라며 압류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땅이 이미 매각되어 학교와 2km 이상 떨어져 있고,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압류를 허용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있는 건물에서 학교 관련 행사가 열렸더라도, 그 건물은 이미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고, 학교 행사는 단순히 건물을 빌려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압류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관할청의 허가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기본재산이라도, 관할청(교육청)의 허가 없이 함부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압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 이전을 위한 처분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적 하자만 다툴 수 있다

만약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경매 절차상의 문제만 다툴 수 있고, 실체적인 권리관계 (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등). 이번 사건에서 은혜학원은 채무가 학교법인이 아닌 전 이사장 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기본재산 압류, 가능할까?

학교법인이 체납 세금 때문에 학교 건물 외의 재산을 압류당했을 때, 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압류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압류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땅과 건물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같은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기본재산#압류#무효확인소송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예금채권 압류, 가능할까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교비회계#압류#학교법인#채권자

민사판례

사립학교 기본재산, 함부로 압류 추심 못한다!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기본재산#예금#압류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건물, 함부로 압류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건물압류#사립학교법#교육 공공성

민사판례

학교 기본재산, 함맘대로 팔 수 없어요!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기본재산#강제경매#감독청 허가#사립학교법

민사판례

학교법인 재산 압류, 대학교 총장 명의라도 가능할까?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외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학교 명의의 재산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

#학교법인#대학교 예금#압류#학교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