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땅을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다른 수익용 재산을 사기 위해 파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인세 신고 기간 안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명신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명신학원은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인세 신고 기간 내에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1777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 판례: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794 판결(공1989,1308)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공1990,1185)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2202)

결론: 학교법인이라면 토지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면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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