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땅을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다른 수익용 재산을 사기 위해 파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인세 신고 기간 안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명신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명신학원은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인세 신고 기간 내에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1777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유사 판례:
결론: 학교법인이라면 토지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면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팔아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건물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돈 벌기 위한 재산)을 팔고 그 돈의 일부만 교육에 썼을 때, 세금 감면은 판 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 돈에서 실제로 번 돈(양도차익)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학교 설립 인가 전에 학교 부지로 사용될 땅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단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했다가 학교 이전 후 해당 토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공익 목적이나 토지의 이전 경위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한 토지를 학교 교지, 체육장처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했다거나, 매각해서 학교 시설 건축비에 쓴다고 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