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학교에서 쓰러진 우리 아이, 기존 질병 때문에 보상 덜 받나요? 😥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면 부모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더욱이 기존 질병이 있는 아이라면 보상 문제가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평소 간질환을 앓던 고등학생 甲이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질병 때문에 학교안전사고 유족급여를 덜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유족급여를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기존 질병(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치료비용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피해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급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의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기존 질병이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학교안전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족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 덕분에 기존 질병이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위 사례의 甲 학생의 유족도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습니다.
  •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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