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뭐가 다를까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과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의 교육 시설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학원: 10명 이상 모여서 배우는 곳

쉽게 말해, 여러 명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는 곳이 바로 학원입니다. 법적으로는 (10명 이상) (장애 학생 대상 학원은 1명 이상)의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육 과정(반복 수업 포함)을 제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 대입 컨설팅이나 온라인 수업도 학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잠깐! 다음과 같은 곳은 학원이 아니에요!

  •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 회사 내 직원 연수 시설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 직업훈련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무료 교육시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 (학원법 제2조제1호 단서)

(2) 교습소: 소규모로 배우는 곳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 중 학원과 위에 언급된 학원이 아닌 시설들을 제외한 곳입니다. 즉, 학원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며, **(9명 이하)**에게 교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학원법 제2조제2호) 학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곳 외에도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하는 곳도 교습소에 포함됩니다. 위의 학원이 아닌 시설 목록은 교습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개인과외: 일대일 또는 소수로 배우는 곳

개인과외는 초·중·고등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개별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원법 제2조제4호) 보통 일대일 또는 소수로 진행되며, 가르치는 장소나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과외가 아니에요!

  •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하는 수업
  •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끼리 하는 수업 (학원법 제2조제4호 단서, 시행령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2)
  • 봉사활동 목적의 무료 수업 (근로청소년, 장애인, 도서벽지 지역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등)

핵심 정리!

구분 학습자 수 기간 주요 특징
학원 10명 이상 (장애 학생 대상 학원은 1명 이상) 30일 이상 정해진 시간표, 다양한 과목
교습소 9명 이하 규정 없음 소규모 수업
개인과외 일대일 또는 소수 규정 없음 맞춤형 수업, 장소/시간 자유로움

이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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