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특허판례

한글 TALK, 상표가 될 수 있을까? 기술적 상표와 결합상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글 TALK'라는 상표가 과연 등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를 통해 '기술적 상표'와 '결합상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한글 TALK'처럼 상품의 특징(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이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술적 상표가 됩니다. 이런 상표는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결합상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글 TALK'처럼 여러 요소(도형, 문자 등)가 결합된 상표를 '결합상표'라고 합니다. 결합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각 요소만 봤을 때는 기술적이더라도, 결합된 전체 모습에서 독창성이 있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글 TALK'는 기술적 상표일까요?

특허청은 처음에 '한글 TALK' 상표를 거절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가 너무 두드러져서 '한글로 쓰는' 편지지, '한글용' 노트북처럼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글 TALK'는 단순히 '한글'이라는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바탕의 독특한 도형과 'TALK'라는 영문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단순히 '한글'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형과 영문 'TALK'와의 조화를 통해 독창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한글 TALK'는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상표 등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 상표와 결합상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고민하고 있다면, 구성 요소의 결합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15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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