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민사판례

한번 확정된 판결, 두 번 확인할 필요 없다! 기판력 이야기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 내용은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간단히 말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기판력 덕분에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멸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또 똑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6255 판결)

사례를 살펴볼까요?

A은행은 B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 채권을 C회사에 양도했습니다. C회사는 채무자인 D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이 채권을 다시 E회사에 양도했고, E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D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D는 "A은행이 C회사에 채권을 양도할 때 나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이미 C회사가 승소한 사건인데, E회사는 A은행이 D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는지 다시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 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C회사는 D를 상대로 승소했고, 이 판결에는 A은행이 C회사에게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양도의 절차적 요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때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소멸시효 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후소 법원은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기판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한번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같은 분쟁의 반복을 막아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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