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형사판례

함정수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수사 같지만,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꾀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함정수사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함정수사가 어떤 경우에 위법한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정수사란 무엇일까요?

함정수사는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자가 함정을 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 위법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수사는 위법입니다 (형법 제13조). 하지만 모든 함정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와 '유인행위의 강도'입니다.

  • 수사기관과 관련된 유인자의 과도한 개입: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친분을 이용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돈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기관과 무관한 유인자의 단순 부탁: 만약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이고, 단순히 범행을 여러 번 부탁했을 뿐 다른 계략을 쓰지 않았다면, 설사 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범죄의 종류와 성격
  •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 유인의 경위와 방법
  • 유인에 대한 피유인자의 반응
  •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실제 판례를 보면, 수사기관과 관련된 정보원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마약 판매를 부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정보원이 수사기관과 미리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유도했고, 단순히 부탁만 했을 뿐 다른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정보원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유도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함정수사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함정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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