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형사판례

함정수사와 항소이유 철회에 대하여

오늘은 함정수사와 항소이유 철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다)'과 '함정수사로 인한 법리오해(법을 잘못 적용했다)'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표지에는 양형부당만 적고, 내용에는 함정수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표지만 보고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함정수사 주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항소이유 철회

대법원은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나중에 상고할 때 다시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이유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함정수사 주장을 명확하게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항소이유서 표지에 적지 않았을 뿐, 내용에는 함정수사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은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관련)

대법원의 판단 - 함정수사

함정수사란, 원래 범죄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죄를 짓게 만드는 수사 방법입니다. 이는 위법합니다.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관련)

대법원은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종류, 유인자의 역할, 유인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비록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지만, 함정수사에 대한 판단은 정확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과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은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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